학사안내

창의·융합 실무교육을 선도하는 임상간호대학원

학위논문

학위청구논문 신청절차

학위청구논문 신청절차
학위수여요건 1기 2기 3기 4기 5기
전액등록
졸업이수학점(평점평균)
  • 24학점: 임상간호전공, 노인및치매간호전공, 보험심사관리전공
  • 27학점: 노인복지관리전공, 임상사례관리전공
  • 35학점: 호스피스전문간호전공, 정신보건간호전공, 노인전문간호전공 (평점평균3.0 이상)
학위 논문 어학시험(면제) 합격
종합시험 신청 및 합격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논문중간보고서 제출
논문발표
청구논문신청(논문심사)
논문심사 합격 학위논문 학점취득
논문인쇄본 제출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 5기 이상 정규등록자
  • 각 교육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 성적평점평균 3.0이상
  • 어학시험, 종합시험 합격자
  • 논문 미제출 수료자는 수료 후 5년 이내(15학기 이내)

논문지도교수 선임 및 심사위원 자격조건

논문지도교수 선임 및 심사위원 자격조건
순번 구분 자격 조건
1 논문지도교수 자격조건 1. 본교 해당 관련 전임교원
2 논문심사위원 자격조건 1. 본교 또는 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및 강사
2.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으로 구성
3.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 불가

석사학위과정 연구등록제도(2015학번부터 적용)

5기 논문 미제출로 인한 수료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금(최대 2회)이 발생됨.(휴학이 남아 있을 경우 수료기간에도 휴학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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