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 실무교육을 선도하는 임상간호대학원
복학은 매학기 시작전 소정기간 내에 구비서류를 행정팀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 복학
미등록 휴학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
무등록 복학
휴학 당시 전액등록을 한 자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는 자.(휴학당시와 복학시의 등록차액은 추가납부 또는 환불 않음. 입대 휴학자 중 중간고사 이전휴학자 포함)
전역예정자의 복학인정
복학기일 이후 전역(전역예정 해당학기에 한함)하더라도 휴가 등을 통하여 전역기일 이전에 사실상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휴가기간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는 전역예정서, 소속부대장 추천서를 제출하여 지정된 복학기간 내에 복학 수속을 거쳐 복학할 수 있습니다.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개시일 포함)부터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등록금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음
본 대학원 입학 후 1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성적이수 내역이 있는 학사제적자(미등록제적, 휴학만료제적, 자퇴제적)가 대상이며 해당학과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발급 구분 | 학생증 신규발급 | 학생증 재발급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휴학증명서, 수료증명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 학위수여증명서, 성적증명서 | 등록금납부확인증, 교육비납입증명서, 진료할인의뢰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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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신입생 | 신입생 및 재학생 | 재학생 | 졸업생 | - |
비용 | 무료 | 3,000원 | 유료 | 유료 | 무료 |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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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입학원서의 사진 | - | - | - | |
신청장소 | 일괄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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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장소 | 임상간호대학원 행정팀에서 일괄배부 | 학생회관 3층 학생지원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