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소개

창의·융합 실무교육을 선도하는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및 규정

임상간호대학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56조(위원회) 3항에 의하여 임상간호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위원회의 위원은 임상간호대학원장이 위촉하는 5명이상의 보직교수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상간호대학원장으로 한다.
  • 위원회의 간사는 임상간호대학원 행정팀장으로 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임상간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대학원 학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
  • 대학원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 대학원 입학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대학원 수업 및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각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발의 또는 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운영세칙)

위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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