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 실무교육을 선도하는 임상간호대학원
이 규정은 한양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56조(위원회) 3항에 의하여 임상간호대학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임상간호대학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발의 또는 위원 과반수의 발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시행일) 이 내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