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 실무교육을 선도하는 임상간호대학원
대학원 학칙 제33조 제1항 및 "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라, 내규에서 정한 출석인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결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시기 및 방법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공결확인서를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2. 인정사유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사유 |
인정기간(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
해당기간 |
병역관련 증빙서류 |
조·부모(외가,처가포함),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 |
생리공결 |
학기당 총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가능 |
의료기관진단서 |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
해당기간 |
관련공식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