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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공결확인서

  • 행정팀
  • 작성일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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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제33조 제1항 및 "대학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에 따라, 내규에서 정한 출석인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결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시기 및 방법

 ①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공결확인서를 교강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최종 마감일은 기말고사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2. 인정사유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사유

인정기간(공휴일포함)

증빙서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해당기간

병역관련 증빙서류

·부모(외가,처가포함),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7일 이내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

생리공결

학기당 총5회를 초과할 수 없고, 매회 하루만 신청가능

의료기관진단서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

해당기간

관련공식 증빙서류

 

붙임.  공결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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