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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대면수업 참석불가(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서

  • 관리자
  • 작성일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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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학생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순번

출석/응시 불가 인정사유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증빙서류

1

COVID19 관련 등교금지(대학일상회복지원단의 기준에 따름)에 해당하는 경우

(일단 교강사에게 통보 후 등교하지 말고빠른 시일 내에 증빙을 제출)

해당 수업/시험일

관련 문자, 사진 등

2

해외 체류 중인 자로 코로나19 상황(국가및지역봉쇄/비자발급제한/항공편 미운행)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 수업일·시험일로부터 15일 전이 되는 날을기준으로 판단

해당 수업/시험일

국가 및 지역봉쇄/

비자 발급제한/

항공편 미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처리 절차 및 수업 방안

 1) 해당 학생은 교강사에게 관련 상황을 메일 등을 통해 알려야 하며, 증빙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붙임] 대면수업 출석불가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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