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 실무교육을 선도하는 임상간호대학원
가. 대상 학생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순번 |
출석/응시 불가 인정사유 |
인정기간 (공휴일포함) |
증빙서류 |
1 |
COVID19 관련 등교금지(대학일상회복지원단의 기준에 따름)에 해당하는 경우 (일단 교강사에게 통보 후 등교하지 말고빠른 시일 내에 증빙을 제출) |
해당 수업/시험일 |
관련 문자, 사진 등 |
2 |
해외 체류 중인 자로 코로나19 상황(국가및지역봉쇄/비자발급제한/항공편 미운행)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학생 * 수업일·시험일로부터 15일 전이 되는 날을기준으로 판단 |
해당 수업/시험일 |
국가 및 지역봉쇄/ 비자 발급제한/ 항공편 미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나. 처리 절차 및 수업 방안
1) 해당 학생은 교강사에게 관련 상황을 메일 등을 통해 알려야 하며, 증빙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붙임] 대면수업 출석불가 / 대면시험 응시불가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