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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내규 개정(2022.04.01일자) 및 장학신청서

  • 관리자
  • 작성일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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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간호대학원 장학규정

제정일 : 2020. 09. 01

개정일 : 2022. 04. 01

 

1(목적) 이 내규는 장학금 지급 규정16(시행세칙 및 내규)에 의하여 임상간호대학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학 대상) 임상간호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 유형과 금액 및 지급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1에 의한다.

재학 중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용대상기관에 재직 중이면서 직전 학기 학업성적 평점을 3.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학 학기는 예외로 한다.

장학 대상은 재학생에 한하며, 휴학생, 수료생 등을 제외한다.

장학금은 이중수혜를 할 수 없으며, 복수의 장학 대상인 경우에는 등록금 감면율이 높은 장학 하나를 적용한다.

임상간호대학원장은 대학원 운영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장학을 추천할 수 있다.

 

3(지급기간 및 방법) 장학금 지급은 학기 시작 전에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하여 학비를 감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록금 감면을 고지하지 못하여 전액 납부한 경우 초과납부 된 금액만큼 환불 한다.

 

4(제출서류) 재직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장학의 경우에는 서류제출 기간 중에 해당기관에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장학 대상인 학생은 별표2의 장학신청서와 소정의 서류를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지급할 수 없다.

 

5(장학금 지급 제외 및 취소) 장학금 신청자 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학신청 대상이 아닌 자가 착오로 신청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3. 기타 장학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1항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6(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2020. 9. 1.)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2020학년도 후기 입학자 및 정규학기 재학생에 적용되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동문가족장학은 2020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2022. 4. 1.)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 4. 1.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규정 개정 이전의 장학 적용대상 중 정규직공무원장학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장학 적용대상을 입학당시의 기준으로 적용받은 자에 대해서도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장학 신청 서류제출 기간 중에 해당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적용한다.

 

별표1. 임상간호대학원 장학 유형과 금액 및 지급대상(내규 제2조 제1항 관련)

구분

장학명

적용대상

제출서류

등록금

50% 감면

군위탁장학

 군위탁 교육생

장학신청서 1

재직증명서 1

등록금

30% 감면

리더십장학1

 원우회장 1

장학신청서 1

등록금

20% 감면

정규직공무원장학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지방자치단체 운영 병원 및 보건소에 재직하는 정규직 재직자

 ·공립학교 보건교사 및 보건계열 군인·경찰직 등에 재직하는 정규직 재직자

장학신청서 1

재직증명서 1

한양재단장학

 한양재단(대학, 재단, 병원, 한양여대, 한양사이버대, 한양초··고 등)소속 정규직 재직자

장학신청서 1

재직증명서 1

동문장학

 한양대학교 졸업생

장학신청서 1

졸업증명서 1

리더십장학2

 원우부회장 1

장학신청서 1

등록금

10% 감면

 

리더십장학3

 원우회 총무 1

장학신청서 1

공공기관재직장학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규직 재직자

장학신청서 1

재직증명서 1

동문가족장학

 신입생에 한하여 학생의 부모·형제·자녀·배우자 중에 한양대 간호학과(,),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임상간호대학원 동문이거나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가 있는 경우 1회 지급

장학신청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학적(졸업,재적)증명서 1

특별장학

 임상간호대학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장학신청서 1

 

별표2. 임상간호대학원 장학신청서 양식(내규 제4조 제2항 관련)

장학신청서(양식)

처리부서 : 간호대학 RC행정팀

신청자 정보

전공

성명

학번

기수

재직기관명

( )

( )

임상간호전공

노인및치매간호전공

 

 

 

 

신청 장학명

및 제출 서류 정보

신청 장학명

첨부해야 할 서류

( )

(추천)위탁장학

재직증명서 1

( )

리더십장학1

 

( )

정규직공무원장학

재직증명서 1

( )

한양재단장학

재직증명서 1

( )

동문장학

졸업증명서 1

( )

리더십장학2

 

( )

리더십장학3

 

( )

공공기관재직장학

재직증명서 1

( )

동문가족장학

가족관계증명서 1, 동문가족 학적(졸업,재적)증명서 1

( )

특별장학

 

안내사항

 1. “재직기관명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하는 분에 한하여 작성

 2. “동문장학은 본인의 본교 학사과정 졸업증명서를 제출

 3. “동문가족장학은 동문 가족과 본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동문가족의 학적을 확인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또는 재적(재학 또는 휴학)증명서를 제출

 

 

 

위와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임상간호대학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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