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 실무교육을 선도하는 임상간호대학원
■ 학적변동 신청기간 : 2023. 7. 24(월) ~ 7. 28(금)
■ 휴학, 복학, 재입학 신청 방법
Hy-in에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휴학/ 복학) 신청
- 휴학은 1회 6개월 단위임. 최대 4회(2년) 가능
- 휴학연장을 희망할 경우 복학 신청하여 복학 승인 완료 후, 다시 휴학 신청 후 휴학 승인이 필요함
- 휴·복학승인은 신청 다음날 결재(승인 후에는 취소가 불가이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람)
- 특별휴학의 경우 휴학신청서 원본 및 관련증빙서류 원본 제출(자료실 2번 참조)
- 재입학은 재입학 신청 후 출력, 사인하여 원본 제출
※ 참조 : 휴학안내
구분 |
일반휴학 |
입대휴학 |
특별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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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휴학 |
병가휴학 |
일반입대휴학 |
순수입대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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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개인사정 |
질병 |
일반휴학 중 입대 |
재학 중 입대 |
해외근무 |
출산 |
기간 및 신청횟수 |
1회(1학기), 총 4회 가능 |
1회 |
1회(6학기) |
1회(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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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및 기간제한 없음 |
신청횟수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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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Hy-in 신청 |
Hy-in 신청 후, 다음날 오전까지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를 행정팀으로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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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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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발급 4주이상의 진단서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병역특례업체 전문연구요원 – 병적증서, 재직증명서, 기업체선정증서) |
재직기관의 해외파견 공문원본 |
병원 진단서 등 임신 및 출산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