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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워크숍 안내
한양대학교 IRB에서는 연구자들을 위하여 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IRB 심의가 필요한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01.27(수) 13:00 ~ 17:00
2) 장 소 : Webinar 비대면 화상교육
3) 주 관 : 한양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4) 대 상 : 본교 소속 교수, 연구원, 학생 등 아래 연구를 수행하는 관련자
- 인간대상연구(인간대상 설문, 상담, 면담, 관찰연구)
- 인체유래물연구(인간의 단백질, DNA, RNA, 세포, 혈액 등 이용연구)
- 개인정보이용연구(개인식별정보, 건강, 유전, 질병정보 등 이용연구)
5)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irb.hanyang.ac.kr
6) 신청기간 : 2021.01.04.(월) ~ 2020.01.13.(수) 17:00 (정원150명)
※ 본 교육은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며, 현장등록 불가함
7) 수료기준 : 출석율 100%
8) 문 의 : 기관생명윤리위원회 truthjyh@hanyang.ac.kr, 02)2220-0673
* 교육일정
시간 |
연제 |
연자 |
13:00 ~ 13:10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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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 14:00 |
e-IRB system신청서 작성방법 |
김덕언 위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
14:00 ~ 14:50 |
IRB심의를 위한 연구계획서 작성법 |
신용순 위원 (간호학부) |
14:50 ~ 15:00 |
Break Ti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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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 15:50 |
IRB심의를 위한 동의설명문 작성법 |
유수정 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
15:50 ~ 16:40 |
설문조사 연구에서 동의획득의 원칙과 예외 |
김은애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윤리센터) |
16:40 ~ 17:00 |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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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접속 방법은 교육 일주일 전 IRB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이수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 교육이수 후 2.15(월)부터 e-IRB에서 수료증을 출력할수 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 생명윤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각 기관에서 수행될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의 계획을 사전에 심의하는 기관장 직속의 위원회입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6조에 의거하여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 대상은? 본교에 소속된 모든 연구자(대학원생, 연구원, 교수 등)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가 심의 대상입니다.
1. 인간대상연구 ①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②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③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2. 인체유래물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적용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