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 실무교육을 선도하는 임상간호대학원
제정일 : 2020. 09. 01
개정일 : 2023. 09. 01
이 내규는 「장학금 지급 규정」 제16조(시행세칙 및 내규)에 의하여 임상간호대학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금 신청자 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 9. 1.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임상간호대학원 장학 유형과 금액 및 지급대상(내규 제2조 제1항 관련)
구분 | 장학명 | 적용대상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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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50% 감면 | 군위탁장학 | 군위탁 교육생 | 재직증명서 1부 |
등록금 30% 감면 | 리더십장학1 | 원우회장 1명 | |
등록금 20% 감면 | 동문장학 | 한양대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 1부 |
리더십장학2 | 원우부회장 1명 | ||
등록금 10% 감면 | 정규직공무원장학 |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 국립병원, 국·공립학교 보건 교사 중 정규직 공무원 재직자 | 재직증명서 1부 |
한양대병원재직장학 |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및 구리병원 정규직 재직자 | 재직증명서 1부 | |
리더십장학3 | 원우회 총무 1명 | ||
공공기관재직장학 (2회지급) |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규직 재직자에 한하여 2회까지 지급 | 재직증명서 1부 | |
동문가족장학 (1회지급) | 신입생에 한하여 학생의 부모·형제·자녀·배우자 중에 한양대 간호학과(주,야),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임상간호대학원 동문이거나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가 있는 경우 1회 지급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련증명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