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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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규정

임상간호대학원 장학규정

제정일 : 2020. 09. 01
개정일 : 2023. 09. 0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장학금 지급 규정」 제16조(시행세칙 및 내규)에 의하여 임상간호대학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 대상)

  • 임상간호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 유형과 금액 및 지급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1에 의한다.
  • 재학 중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용대상기관에 재직 중이면서 직전 학기 학업성적 평점을 3.0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입학 학기는 예외로 한다.
  • 장학 대상은 재학생에 한하며, 휴학생, 수료생 등을 제외한다.
  • 장학금은 이중수혜를 할 수 없으며, 복수의 장학 대상인 경우에는 등록금 감면율이 높은 장학 하나를 적용한다.

제3조(지급기간 및 방법)

  • 장학금 지급은 학기 시작 전에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하여 학비를 감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등록금 감면을 고지하지 못하여 전액 납부한 경우 초과납부 된 금액만큼 환불 한다.
  • 장학금 지급 횟수는 정규 5학기까지 5회 지급하며 일부 장학은 입학 후 1회(동문가족장학) 또는 입학 후 2회(공공기관재직장학)까지만 지급한다.

제4조(제출서류)

  • 재직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장학의 경우에는 서류제출 기간 중에 해당기관에 재직 중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 장학 대상인 학생은 소정의 서류를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장학금 지급 제외 및 취소)

  • 장학금 신청자 중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학신청 대상이 아닌 자가 착오로 신청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출한 서류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기타 장학금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제1항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2020. 9.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2020학년도 후기 입학자 및 정규학기 재학생에 적용되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 동문가족장학은 2020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2022.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 이 규정 개정 이전의 장학 적용대상 중 “정규직공무원장학”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직 공무원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장학 적용대상을 “입학당시의 기준”으로 적용받은 자에 대해서도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장학 신청 서류제출 기간 중에 해당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적용한다.

부칙(2023.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2024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1. 임상간호대학원 장학 유형과 금액 및 지급대상(내규 제2조 제1항 관련)

임상간호대학원 장학 유형과 금액 및 지급대상
구분 장학명 적용대상 제출서류
등록금 50% 감면 군위탁장학 군위탁 교육생 재직증명서 1부
등록금 30% 감면 리더십장학1 원우회장 1명
등록금 20% 감면 동문장학 한양대학교 졸업생 졸업증명서 1부
리더십장학2 원우부회장 1명
등록금 10% 감면 정규직공무원장학 보건복지부 및 보건소, 국립병원, 국·공립학교 보건 교사 중 정규직 공무원 재직자 재직증명서 1부
한양대병원재직장학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및 구리병원 정규직 재직자 재직증명서 1부
리더십장학3 원우회 총무 1명
공공기관재직장학 (2회지급)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정규직 재직자에 한하여 2회까지 지급 재직증명서 1부
동문가족장학 (1회지급) 신입생에 한하여 학생의 부모·형제·자녀·배우자 중에 한양대 간호학과(주,야),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임상간호대학원 동문이거나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가 있는 경우 1회 지급 가족관계증명서 1부
관련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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