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소개

창의·융합 실무교육을 선도하는 임상간호대학원

학칙 및 규정

임상간호대학원 내규

제1조. 교육목적 및 목표

(1) 교육목적

임상간호대학원은 건강전달체계 내에서의 전문 간호 실무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며, 핵심역량, 자율성, 독립성, 실무팀간의 협력, 의료인과의 의사소통 및 법적, 윤리적 문제를 학습하여 전문가적 역할을 기르며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 간호 전문가와 보건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교육목표

임상간호대학원은 건강전달체계 내에서 시대적 간호 전문가에 대한 요구에 맞추어,

  • 고령 사회의 도래와 인간의 삶의 전 과정에서 노인과 임종자에 대한 삶의 질을 증진하며 부양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새로운 전문 간호기술을 활용하는 임상, 호스피스, 정신보건, 노인전문, 노인 및 치매간호 전문가를 양성한다.
  •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활용하며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간호학의 열린 교육의 장을 선도하는 열린 간호 전문가를 양성한다.
  • 개인, 가족, 집단, 사회, 국가 나아가 전 인류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도적 기능가로서 전인적 토털 케어의 실현을 꾀하는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2조. 입학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전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지원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중
    국내 외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전형방법 : 면접시험, 서류심사
  • 합격자선발 : 입학사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1)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현황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 현황
학과 전공 입학정원
임상간호학과 호스피스간호전공(전문간호사과정)_2017년 이후 모집 하지 않음 69
정신보건간호전공(전문간호사과정)_2017년 이후 모집 하지 않음
임상간호전공
노인건강간호학과 노인전문간호전공(전문간호사과정)_2017년 이후 모집하지 않음
노인 및 치매간호전공
(2) 전공변경

1기말에 1회에 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수업 및 재학연한

  • 수업연한은 2년 6월(5학기)로 한다.(대학원학칙 제10조 ②항)
  •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을 포함하여 7년 6월(15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대학원학칙 제11조 ③항)

제5조. 재입학

  • 재입학은 2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영구수료자의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대학원학칙 제17조 ②항)
  • 재입학한 경우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대학원학칙 제17조 ⑤항)

제6조. 등록

  •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경우,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반액등록, 3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등록으로 한다.(대학원학칙 제19조 ③항)
  • 영구수료재입학자는 재입학시 입학금과 연구등록금(논문과정) 또는 수강학점에 따른 수업료(추가과목이수과정)를 납부하여야 하고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금 또는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대학원학칙 제19조 ⑤항)
  • 석사 연구등록제도는 2015년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대학원학칙 제19조 ④항, 부칙(2015.12.24) ②항)

제7조. 자퇴 및 제적, 등록금반환

  •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한다.(대학원학칙 제24조)
  • 자퇴 및 제적자 중 등록금을 이미 납부하여 반환이 발생할 경우에는 등록금환불신청을 해야 한다.
  • 학부 학칙 제55조를 준용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제8조. 휴학(대학원학칙 제21조 항, 항)

  • 휴학은 학기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학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군복무, 해외근무, 출산 등으로 인한 휴학은 횟수 및 기간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해외근무로 인한 휴학은 1회에 한하여 6학기(3년) 이내의 해외근무기간을 특별휴학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1회에 한하여 2학기(1년) 이내의 특별휴학을 인정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조 : 휴학안내

휴학안내
구분 일반휴학 입대휴학 특별휴학
가사휴학 병가휴학 일반입대휴학 순수입대휴학
사유 개인사정 질병 일반휴학 중 입대 재학 중입대 해외근무 출산
기간 및 신청횟수 1회(1학기) 총 4회 가능 1회 1회(6학기) 1회(2학기)
회수 및 기간제한 없음 신청횟수 제한 없음
신청방법 Hy-in 신청 Hy-in신청 후, 다음날 오전까지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를 행정팀으로 제출함
※ 제출서류 미제출 시 신청 취소됨
제출서류 - 종합병원 발급 4주이상의 진단서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병역특례업체 전문연구요원 - 병적증서, 재직증명서, 기업체선정증서) 재직기관의 해외파견 공문원본 병원 진단서 등 임신 및 출산 증빙서류

제9조. 이수학점

  • 학위논문제출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참조 : 졸업이수학점 및 학위취득요건

졸업이수학점 및 학위취득요건
최소 이수학점 2017학번부터 적용
학과명 전공명 공통선택 전공선택 기타(공통,전공,일반) 자격시험 학위논문 총 이수학점
임상간호학과 임상간호전공 10 6 8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6 30
정신보건간호전공(전문간호사과정) 15 10 10 - 2 37
호스피스간호전공(전문간호사과정)
노인건강간호학과 노인전문간호전공(전문간호사과정)
노인및치매간호전공 10 6 8 6 30
비고 졸업 및 수료는 총 이수학점이 평균 B학점(3.0)이상이어야 함.
  • 과목추가이수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참조 : 졸업이수학점 및 학위취득요건 안내

졸업이수학점 및 학위취득요건 안내
최소 이수학점 2017학번부터 적용
학과명 전공명 공통선택 전공선택 기타(공통,전공,일반) 자격시험 학위논문 총 이수학점
전공이론 전공실습
임상간호학과 임상간호전공(일반학위과정) 10 6 14 외국어시험 학위취득시험 - 30
정신보건간호전공(전문간호사과정) 15 10 10 전문간호 세미나 2 - 37
호스피스간호전공 (전문간호사과정)
노인건강 간호학과 노인전문간호전공 (전문간호사과정)
노인및치매간호전공 (일반학위과정) 10 6 14 - 30
비고 졸업 및 수료는 총 이수학점이 평균B학점(3.0) 이상이어야 함.

제10조. 수강신청

  • 매학기 소정의 수강신청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변경을 하여야 한다.
  • 한 학기 최대 이수학점은 6학점으로 한다.

제11조. 임상실습 규정

  • 전문간호사과정은 전공실습은 총 1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실습시간은 1학점당 3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세부사항은 임상실습 내규에 따른다.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실습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폐강

수강신청인원이 10명미만인 경우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설강과목의 특성에 따라 수업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종합시험

  • 학위논문제출과정에 있는 자중 4기이상 등록하고 18학점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전문간호사과정인 호스피스간호전공, 정신보건간호전공, 노인전문간호전공의 경우 35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대학원학칙 제34조)
  • 공통선택(1과목), 전공선택(2과목), 단 전문간호사과정전공은 공통선택(1과목), 전공 선택 중 전공이론(2과목), 총 3과목에 응시하여 과목별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대학원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제33조)
  • 1과목만 불합격한 경우 1과목에 한하여 재응시 하고, 2과목 이상 불합격한 경우 3과목을 모두 재응시 하여야 한다. 다만, 재응시하는 경우 과목을 변경할수 있다. <개정 2022.9.21>
  • 종합시험에 응시한 후 과목추가 이수과정으로 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종합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학위취득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제14조. 학위취득시험

  • 과목추가이수과정에 있는 자 중 5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전문간호사과정인 호스피스간호전공, 정신보건간호전공, 노인전문간호전공의 경우 35학점 이상을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대학원학칙 제41조)
  • 공통선택(2과목), 전공선택(2과목), 단 전문간호사과정 전공은 공통선택(2과목), 전공선택 중 전공이론(2과목), 총 4과목에 응시하여 과목별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대학원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제33조)
  • 1과목만 불합격한 경우 1과목에 한하여 재응시 하고, 2과목 이상 불합격한 경우 4과목을 모두 재응시 하여야 한다. 다만, 재응시하는 경우 과목을 변경할수 있다. <개정 2022.9.21>

제15조. 외국어시험 (대학원학칙 특수대학원 시행세칙 제49조)

  • 임상간호대학원은 공통영어(영어원서강독)를 수강하여 학점을 이수(60점이상 취득) 하여야 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단,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석사학위 소지자
    공인영어시험 일정 점수 이상 취득자 제출
    ※ 외국어시험 면제가능 공인영어시험 종류 및 성적 (유효기간 2년 내의 성적표 원본)
    영어권 외국대학(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경우
외국어시험
TOEIC TOEFL New TEPS G-TELP IELTS
PBT CBT IBT Level 2 Level 3
700 550 213 79 300 64 85 6

제16조. 수료 및 졸업 (대학원학칙 제38조)

  • 수료는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로 한다.
  • 졸업은 학위과정을 수료한 후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 한다. (위의 “※ 참조 : 졸업이수학점 및 학위취득요건 안내” 참조)
  • 영구수료재입학자는 재입학 후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 2년(4학기) 이내에 논문 또는 과목추가이수과정을 마쳐야 한다.(대학원학칙 제41조 ⑤항, 제42조 ③항)

제17조. 과정선택 및 변경

  • 3기초에 학위논문제출과정 또는 과목추가이수과정 중 택1하여 과정선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학원학칙 제41조 ②항)
  • 과정선택변경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3기 또는 4기 재학중 별도의 변경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 과정선택 및 변경 신청은 반드시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료자는 재학중 과정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1회 변경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변경신청기간에 하여야 한다.
  • 과정선택 시행 전 수료자도 과목추가이수과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변경신청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 18조.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및 심사위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하며, 위원장은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들 중에서 선임한다.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구분 자격조건 비고
논문지도교수 1. 본교 해당 관련 전임교원 퇴직한 교원은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논문심사위원 1. 본교 또는 타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및 강사
2.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으로 구성
3.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 불가
※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자격조건

제19조. 직제 및 위원회

학과주임교수는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학과주임교수는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20조. 장학규정

  •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과주임교수를 위원으로 하며 장학운영위원회를 둔다.
  • 장학운영위원회는 매학기 장학대상을 심의·의결하며,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의·의결하며,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2. 1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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